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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16 곳에 대해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내렸다. FIU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해당 거래소 접속 자체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들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다.
접속 차단 대상 거래소는 어디?
※엠이엑스씨(MEXC·멕시)
※쿠코인(KuCoin)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BTCC(구 BTC차이나)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등 모두 16개다.
이들 거래소는 특금법이 요구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 없이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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